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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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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급별로 혜택이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요. 궁금한 분들은 오늘 준비한 장애등급 혜택 모음 보면서 전부 다 누릴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먼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각, 청각, 신체 등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6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 기존 1등급~3등급
  • 경증장애인 : 기존 4등급~6등급

 

이렇게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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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 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90%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 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장애인 연금 인상률 

올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장애인연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높은 5%로 결정하고,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여 원이 매월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분은 지난 20일 급여지급일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현재 제주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급 수급자는 5,1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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