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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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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아봤으니 오늘은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확대되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등급 폐차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차량 모두 폐차 대상인가?

현재 국내에 운행중인 4등급 차량은 대략 111만 대 정도 된다고 하며 그 중에서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약 81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4등급 대상 차량은 DPF가 부착되지 않은 81만 대에 해당됩니다. 즉, 4등급이지만 DPF가 부착되어 있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등급 차량 운행기간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26년부터 운행 제한 차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조기 폐차를 하거나 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4등급 차량이긴 하지만, 아직 운행에 무리가 없으며 당장 폐차 시킬 마음이 없다면 급하게 조기 폐차를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위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2년이 지나면 관리비 지원이 중단되기에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잘 고려해서 어느 방향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한지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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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 해주면 됩니다.

​좌측하단 등급조회 메뉴 선택

3. 차량의 소유구분에 따라 정보 인증 후 조회 가

※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어렵다면, 지역번호+114, 1833-7435(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소유주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2.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따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액

올해 4등급 차량을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4~5등급 차량 모두 기본지원금 70%, 추가지원금 30%의 비율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 금액은 말소 후 신차 및 중고차 중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 지원이 50%, 차량 구입 시 50%를 받을 수 있고 무공해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5톤 미만 차량 중 특정 대상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폐지되었는데요. 올해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지원을 받고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물리적인 폐기를 통한 고철비를 받아보실 수 있고 재활용 부품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1)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피 확인하기

신청 방법 2)

지자체 신청 가능 확인하기 협회나 지자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협회에 신청하는 지자체도 있고, 협회와 무관하게 지자체의 시청 조기폐차 담당에게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기 기본보조금 신청 서류: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이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협회나 지자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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