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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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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모든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에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얼마?

4등급 조기폐차와 5등급 조기폐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온 5등급의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와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률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4,000

★ 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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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은 말소시 기본지원금으로 차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최대 210만원, 말소후 가솔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의 30%에 해당되는 최대 9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차량은 기본지원금으로 차량가액의 70%와 신차지원금인 차량가액의 30%을 포함하여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5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면 기본지원금과 신차지원금의 비율을 각 50%의 비율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또한 말소 후 구입하는 신차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이라면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1.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3.최근 2년이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

4.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상태가 양호한 차량

5.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

 

4등급 경유차 종류

중형,소형,경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등급 기준

등급 전기차 수소차 경유 휘발유 가스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해당없음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5등급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대형,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등급 기준


등급 전기차 수소차 경유 휘발유 가스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해당없음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2등급 해당없음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3등급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5등급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상향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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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기준입니다.

  • 휘발유,가스 경형,소형,중형 승용 화물자동차 :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경유 경형,소형,중형 승용 화물자동차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휘발유,가스 대형, 초대형 승용 화물자동차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90g/kWh이하)
  • 경유 대형,초대형 승용 화물자동차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3~4년마다 제작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므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되면 등급기준이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2종 저공해자동차 혜택,차량 기준, 스티커 발급

.

나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현재 기준으로 나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인터넷으로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확인 3가지 방법입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2.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3. 직접 차량에서 확인
 

.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나의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차량 번호판과 휴대폰 본인은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차량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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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콜센터 1833-7435에 전화해 나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소유자 본인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올바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비용,절차,방법(지원금 보상금 신청)

.

3.직접 차량에서 확인

내 차량의 본네트안쪽이나 엔진후드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배출가스 표지판에 있는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나의 차량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차량 기준,스티커 발급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서 전국 수도권,서울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서울은 사대문내 녹색교통지역에서는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지원대상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제한에서 5등급 차량뿐만아니라 4등급 차량도 운행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확인(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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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번호, 차 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손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자동차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열어서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것이 어렵거나 차를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1833-7345 환경부 콜센터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접수방법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이 협회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관허등록되어있는 평택폐차장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도록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처리장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기본서류만으로 마무리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대하여 비대면진행이 가능하고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뒤 담당직원에게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므로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평택폐차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폐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안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하여도 피해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택할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회에서 발급된 사원증을 확인하시고 관허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사업은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서둘러 지정기관으로 서류접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공고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예약접수를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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