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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항목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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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노후 진료비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가 필수가 되었는데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와 1인당 노인 의료비도 동시에 늘고 있다고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연 소득과 노후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평균 진료비가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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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의료비는 7.04배 달했다고 하는데요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분 등 개인 총 의료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월평균 급여 의료비를 살펴보면 중년기 대비 노년기는 약 3배 수준(10만 원→30만 원)에 달했고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도 약 7배나 높습니다. 성·중년기에 비해 높은 노년기 의료비 지출이 큰 것입니다.

 

병원 급여 비급여 뜻

의료비 항목 :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인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의 급여와 비급여는 진료영수증을 받아 결제할 때,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비보험을 가진 분들이 실비를 청구할 때 많이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비급여와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고지제도, 비급여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쉽게 말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정부분만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100% 환자 본인 부담의 선택적 진료이며, 병원마다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음으로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국민건강보험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이다 보니 보험진료에 있어서 분쟁과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

는 부분입니다. 

 

급여 비급여 항목 알아보는법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방문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물론 동네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순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해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때 간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용하면, 관련 법으로 공개가 결정된 616개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진료비 카테고리에 보면 진료비영수증 정보부터 관련 서식까지 참고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급여진료비정보를 주제별, 병원규모별, 기관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별 정보에 들어가 보면, 생애주기별, 성별, 신체부위, 처치 및 수술, 서류 발급비용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그대로 두고 <세부영역>에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치료해야 하는 치아관련으로 선택하고, <비급여진료비항목>에서 치과 처치 수술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우식 1면을 선택해 검색하면, 하단으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우식 1면이라는 것은 치아우식증이 생긴 부위가 하나라는 것으로 복합레진은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하여 만드는 소재로 치과에서는 수복재료로 광중합형 레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보면 최저금액 1만 원에서 최고 금액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참고할 것은 평균값입니다. 6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이니 예산을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이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른 병의원을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규모별 정보로 들어가서 <의료기관구분>에서 치과의원으로 선택하고, <비급여진료비항목>을 치과 처치 수술료로 하고, 인레이, 온레이, 복합레진, 치석제거 등의 정보까지 모두 체크해서 볼 수 있는데요. 평균값을 보면 레진이 저렴하고 금 소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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