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자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농지연금 장단점
앞서 말했듯이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농민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사망할 때까지 소유 토지 평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부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배우자 승계 가능)
- 2)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가능
- 3)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할 수 있음
- 4)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농지연금 단점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출 금리가 복리입니다. (종신형으로 할 시 상관없습니다.)
- 2. 중도해지나 기간 만료 후 담보 토지를 재구입 시 이자 가산(위험부담금으로 연 0.5% 가산됨)
- 3.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 농지연금의 해지율은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지매매, 수급자 사망, 채무 부담 등.
- 자식들이 뒤늦게 알고 해지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함.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조건(연령)
지급 방식 | 종신형, 경영 이양형 | 기간 정액형(5년) | 기간 정액형(10년) | 기간 정액형(15년) |
연령 가입요건 | 만 65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가입요건(영농경력)
- 영농경력 가입요건은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셔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5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합산해서 5년 이상이시면 됩니다.
3. 농지연금 가입요건(농지)
-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포함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농지만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가입요건에 충족됩니다.
※ 2, 3번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요건 예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하고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광활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드려
상담을 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방문 및 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및 우편으로 넣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 이후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및 계약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이 된다면
관할 지사로 방문해 계약서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