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알아보기

반응형

 

농협조합원 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농협)의 구성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출자한 자입니다.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인 농협은  농업 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 상태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농자재 등을 공동구매하게 하고 각 지역마다 하나로마트와 같은 공판장을 지어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품을 사서 도시에 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이기도 하죠.

반응형

 

농협조합원 조건

 

오늘 소개해 드릴 농협조합원을 모집하는 농협은 지역단위농협/원예농협/축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조건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농협 조합원자격 요건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단, 2인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음)

즉, A 단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B 단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농업·농촌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이때, 농업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협조합원 혜택 

 

1. 출자금 배당

- 출자금 1,000만원 까지 비과세, 시중 2% 미만보다 높은 3%에 배당금 지급

2. 사업이용고 배당

- 당해 순이익에 따라 배당하며 농협에서 물품 구매 등 사용이 많을 경우 배당이 높아짐

3. 사업준비금 지금

- 적립금은 조합원 탈퇴 시 적립된 금액을 돌려주는 농업인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며, 농협에서 이용하는 모든 금액이 적립

4. 교육사업비 지원

- 건강검진 및 경조사, 대학 학자금,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혜택

※ 지역 조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5. 농자재구입비 할인

- 농업에 필요한 농약, 사료,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 시 할인 혜택 및 농협 조합의 농기계 대여가능

농협 하나로 마트, 농협주유소,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농약, 비료, 농업과 관련된 자재를 구입 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