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원 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농협)의 구성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출자한 자입니다.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인 농협은 농업 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 상태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농자재 등을 공동구매하게 하고 각 지역마다 하나로마트와 같은 공판장을 지어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품을 사서 도시에 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이기도 하죠.
농협조합원 조건
오늘 소개해 드릴 농협조합원을 모집하는 농협은 지역단위농협/원예농협/축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조건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농협 조합원자격 요건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단, 2인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음)
즉, A 단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B 단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농업·농촌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이때, 농업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협조합원 혜택
1. 출자금 배당
- 출자금 1,000만원 까지 비과세, 시중 2% 미만보다 높은 3%에 배당금 지급
2. 사업이용고 배당
- 당해 순이익에 따라 배당하며 농협에서 물품 구매 등 사용이 많을 경우 배당이 높아짐
3. 사업준비금 지금
- 적립금은 조합원 탈퇴 시 적립된 금액을 돌려주는 농업인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며, 농협에서 이용하는 모든 금액이 적립
4. 교육사업비 지원
- 건강검진 및 경조사, 대학 학자금,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혜택
※ 지역 조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5. 농자재구입비 할인
- 농업에 필요한 농약, 사료,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 시 할인 혜택 및 농협 조합의 농기계 대여가능
농협 하나로 마트, 농협주유소,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농약, 비료, 농업과 관련된 자재를 구입 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