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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병원쉬나요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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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이 막바지에 이르고, 지금보다 더욱 날씨가 따뜻하고 또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의 첫 시작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흔히 노동절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기념하는 기념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같은 취지로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일인가?아닌가?하는 부분인데요.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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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1일로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886년 5월에 8시간 노동제도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결정했습니다

 

5월 1일이 되자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3일 시카고에서는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절이 현재까지 이어져 전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 칭하는 이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이었던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그리고 1994년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 입니다법정기념일은 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모든 법정기념일이 휴일이 될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45일 식목일 역시 법정기념일인데요.식목일은 법정기념일이면서 휴일이었지만 법개정으로 더 이상 쉬지않는 비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닌데요. 이말이 처음 듣는분들은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법정기념일과 유급휴일이 어떤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은 무엇일까요?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관공서의 휴일'로 흔히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공서, 공공기관의 휴무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관공서/공공기관/공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법정공휴일이어도 회사에 따라서는 출근하는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국가의 공휴일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휴식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조금씩 민간기업들도 법정공휴일을 지키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각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랍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정상 근무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개인병원 및 약국
자율 휴무
대학병원 · 종합병원
정상 근무
은행 · 보험사 · 카드사 ·
증권사 등 금융기관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시청, 소방서, 주민센터 등)
정상 근무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우체국 집배원
휴무(통상우편물 및 당일특급 배달 중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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