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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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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기준,지급일,금액,재산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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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뜻과 차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부터 18세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대상의 영역이 넓다면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중복지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두가지 신청자격 모두 전년도 "근로" 또는 "사업"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우선 3가지인데요.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입니다.

1. 가구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습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사실혼 X)하며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기준금액 입니다.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등 모든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라면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조건 입니다.

급여만 적을 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으므로 총 재산 기준금액을 따져보는데요.

재산 조건은 주택토지, 자동차, 에금 등 종합자산을 계산하여 구분하며, 합계가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 1.7~2.4억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가지고 있다해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65만원
8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지원 금액은 매년 상향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자녀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1인당 금액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신청하면 연결 후 주민번호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우편이나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rs를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이 되고 6월~11일 신청 하면 10월말에서 2024년 1월말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하면 총 급여 12개월 환산해 지급일에 지급되고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면 상반기 총 급여, 하반기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참고하시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 자격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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