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하다면

반응형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정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영세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차등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혹자는 이 제도를 빈곤층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빈곤층이라고 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기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라.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202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고 지급일은 다음달인 6월중에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 기준으로는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3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단, 지급액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의 2023근로장려금은 추가지급될 수도 있고 혹은 환수될 수 도 있습니다.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환수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는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로 스캔해서 위와 같은방식으로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후에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