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지침 변동사항

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계획과 함께 언론과 방송에서는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엔데믹 뜻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앤데믹은 ‘감염병의 풍토병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를 알리며 국제사회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사망자와 치명률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위기 경보 수준을 하향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국외 상황도 안정돼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방역 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4개월만에 일상회복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반응형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체계 Q&A

현행
당초 (심각→경계)
변경 (심각→경계)
시행일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격리 기간 단축
▶5일 권고 전환
6.4.
(경계 하향시)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유지
▶권고전환
▶일부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 1회)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당초 계획 유지

 

1.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2.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3.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한다.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한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포함된다.

4.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5.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 기본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6.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나

▲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7.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8.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9.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바뀐다.

10.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각종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11.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12.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13.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확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수칙 (현재)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말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단, 격리 해제후 3일간은 주의해야합니다.  출근, 등교는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자제 합니다.

※치료안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확진자는  해열제와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합니다.

- 증상이 있을 때 진통해열제와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나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생활수칙 (현재)

※권고사항※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에는 음성확인이 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주세요.

확진자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진찰료가 본인 부담입니다.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빠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하며,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