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일을 하고싶어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 취업 하기가 쉽지 않아 더욱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국비지원 자격조건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한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1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2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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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씩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이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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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려 참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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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 | 취업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요건심사형 : 가구소득 중위수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고용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 선발형 : 요건심사 유형 중 취업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자(단, 18~34세 청년은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3)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3) 청년 : 18세~34세 구직자입니다.
4)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5)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아래 표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자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 (오프라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졸업증명서(예정자의 경우)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가능할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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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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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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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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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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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직업훈련 6개월 이상 참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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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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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직업훈련받으신 분들 중 2유형을 선택하신다면 즉시 참여는 가능하나 1유형의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방통대, 야간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에 해당되는 특정계층?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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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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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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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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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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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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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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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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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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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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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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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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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나라증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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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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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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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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