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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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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선정대상 불포함)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 ~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

  • 3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3대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 포함 (국가보훈처에 독립·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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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23.3.1.(화)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다음연도(2024년)에 표창 심사

•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 신청<공동인증>)

• 결과통보 :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후 개별통보(선정자 병역명문가증 배부)

 

병역명문가 혜택

* 병역명문가 혜택

- 병역명문가증 발급(선정 시 교부)

- 병역명문가 시상식 (올해 9월 중)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 수여식(지방병무청, 9~10월)

- 대통령 축하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행사 초청

- 병역판정옴부즈만, 정책자문위원 등 병무행정 참여

- 병역명문가 사망 시 조화 전달

- 병역명문가 안보현장 견학

- 국가ㆍ지자체ㆍ민간 시설 이용 시 우대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 면제 또는 할인)

-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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