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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복지사업안내 2023. 5. 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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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인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람과 비교하면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한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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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대상

 

농어업, 노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 법인), 농업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 사법인임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작물 재배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② 농지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하훼작물(임업용제외) 재배

③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① 330㎡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부속시설 설치하여기준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② 330㎡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③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① 곤축사육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기준이상의 규모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신청서류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 용)와 증빙자료 첨부
  • 자경 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 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 농지 : 농지 대장(임대차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 용),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 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 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 대장(임대차 포함)
  • 곤충 사육법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 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 대장 (임대차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 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 내역,
  • 법인인 경우 -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 증명서 )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은 이렇게 농작물이나 가축, 곤충에 따라서 조건에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이 되시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방법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때는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하고, 재배업이나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 등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한답니다. 

현재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규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각 지역별 지원사무소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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