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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봅시다

복지사업안내 2023. 6.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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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20대~5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회사에서 기반을 닦아야 하는 나이, 50대 중후반부터는 이전에 축적한 자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며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고정관념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장기 근속이란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은 일을 해야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었지만, 요즘은 1년 이상만 있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게다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청년들은 언제든 현재의 직장이 아닌, ‘회사’라는 곳 자체를 떠나 자신이 계획하는 삶을 살 생각이 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약 10만여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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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 1000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 날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8가지의 사유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서류

사유별로 신청 시기와 구비해야 될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매매계약 채결 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와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4)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입니다.

5)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자료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확정 증명원입니다.

6)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는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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