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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알기

복지사업안내 2023. 6. 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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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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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는?

 

앞서 말했듯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또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이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별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정기는 1년에 한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신청은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였으며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인 2023년 6월1일∼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필요요건은 가구 유형, 총 소득, 재산 요건 3가지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가구, 총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먼저, 가구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 요건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가 이루어지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은 매년 같지만 특정 이유에 따라 변동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3월 반기 신청자는 6월 수령,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에 받게 됩니다.

 

참고로 5월 정기지급을 신청하신 분은 9월에 지급되며, 자신이 신청 등록한 계좌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앱)를 다운로드해, 「신청·제출 → 근로·자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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