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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복지사업안내 2023. 6.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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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기에 앞서 대상을 알아보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1,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제외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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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정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정기 2023. 5. 1 ~ 2023. 5. 31 2023년 9월 중
2022년 하반기  2023. 3. 1 ~ 2023. 3. 15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2023. 9. 1 ~ 2023. 9. 15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지급일이 6월 27일로 홈텍스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지급 예정일이 2023년 6월 27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예정일이 나오면 이때 지급하는데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전화 (음성통화)

1544-9944 전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 후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완료

②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③ 홈택스 (PC 국세청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④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전화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하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월 27일에 지급 확정이니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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