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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의 뜻

복지사업안내 2023. 9.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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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구속영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영장 발부'와 '영장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가보다...'라고만 넘기시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닌가요?

 

'영장 발부와 기각'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대해주는 것도, 우리의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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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란?

구속영장의 기각은 무엇일까, 잡아둘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또는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그럴가요, 영장기각이 되면 구속이 힘들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에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불구속수사를 해서 차후 법정에서 재판을 하여 죄가 인정되면 형량에 따라 구속이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이유는 범인을 구속할만한 즈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료한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인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도 정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보인다면 구속영장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조사를 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재발부 할수 있으나 보통은 영장 기각후에는 재발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각하란?

-넓은 의미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좁은 의미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할 때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동일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부적격자가 청구하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다.

✅기각 각하 차이점

기각과 각하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고 설명도 비슷해서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정리하자면 "기각"은 여러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긴 했지만 증명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틀려서 소송이 종료되는것이고 "각하"는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애초에 법적인 조치를 시작 할 수 없는 것 쉽게 설명하면 기각 = 면접 자격은 되지만 탈락 , 각하 = 면접 자격에 부적합해서 면접도 못보는 상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외우시면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보이는 법률적인 용어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런식으로만 이해하셔도 법률적인 용어는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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