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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알아보아요

복지사업안내 2023. 11.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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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 부모님, 형제자매 및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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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의 등록조건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자나 자식 등의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배우자와 직게존속, 추가적으로 그 배우자와 형재자매가 피부양자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소득이나 보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건에 충족하는 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이 해당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0백만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3. 부양 요건

  • 직장인의 배우자
  • 직작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인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탈락 이유

이직 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부모님 가족(직계존속) 세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직접 직장인으로 신고해야 함.

피부양자 부양, 소득, 재산 등 모두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피부양자 등록자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이 증가해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상실.

임의 계속 자격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인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이전 직장의 금액으로 납부 신청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대상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2.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신 뒤 개인 민원 페이지 접속
  3. 자격조회를 클릭한 뒤 로그인
  4. 자격사항 우측항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2.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법

3.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쉬운 순서는 1<2<3으로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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