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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이란 자격요건 알아보기

복지사업안내 2024. 6.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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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충족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작성할 포스팅 주제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조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확한 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단위

세대주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의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원으로 포함  동거인 : 그 외 단순 동거인 (친구, 형제, 자매 등)

형제나 자매가 동거인으로 구분되는 것에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나, 동생까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동생은 직계존속으로 들어가니 모두가 세대원으로 구분되고요. 세대주가 '나'이고 동생과 둘이 산다면 관계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니 동거인으로 구분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엔 본인이 세대의 대표자이니 세대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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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란?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속해있는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한하여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 폐가 또는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매수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등

 


무주택 세대원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모든 사람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세대'로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에 대한 뜻과 개념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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