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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아요

복지사업안내 2024. 6.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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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지실만한 주제,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악용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퇴사한 후에 며칠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근로 중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요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해야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1.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위할 때
  2.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납입을 위할 때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기로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4. 임금 피크제 시행 이후 급여(임금)이 하락한 때
  5. 근로시간 조정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한 때
  6. 중간정산 시점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절차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7.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해 물적 피해정도가 50% 이상인 때

이렇게 정해진 사유에 부합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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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서 

 

 

1.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위할 때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납입을 위할 때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잔금 지급 영수증 : 잔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기로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요양 필요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시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5.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요,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서 1년 단위로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선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신청일)이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임금 = 퇴직신청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값에 총 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는 92일이며 총 급여가 46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이 되며(1일 평균임금 = 퇴직신청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30일평균은 150만원이 됩니다. 5년 동안 일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150만원 X 5 = 750만원이 총 퇴직금입니다. 

 

본인의 예상퇴직금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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