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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총정리

복지사업안내 2024. 7.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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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 걸쳐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보료·공공요금·세금납부 부담을 낮추고, 재난폐기물 처리와 재난지역 국민의 생계비용을 국고 부담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 피해액의 2.5(45~105) 초과, ··동은 4.5~10 억 초과 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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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결국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정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면 각종 보상과 혜택이 잇따르게 됩니다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 요금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앞서 얘기했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특별재난지역에만 제공하는 혜택들을 추가로 받는다. 일반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사항이 18개라면, 특별재난지역은 30개에 달한다.

 

아래는 특별재난지역에만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 혜택들 입니다 

 

 

 

  •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6개월간 제외 받는다.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0%까지 감면된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의 1개월분이 감면된다.
  •  재난등급에 따라 통신요금이 최대 12,500원 감면되며, 전화요금은 월정액의 100%를,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월정액의 50%가 감면된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6개월 동안 면제된다.
  • 당해연도의 예비군 훈련, 병력동원으로부터 면제된다.
  •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가 면제된다.
  •  우체국예금수수료, 구호우편물 발송비, 타행환송금 수수료 등이 6개월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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