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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급별로 혜택이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요. 궁금한 분들은 오늘 준비한 장애등급 혜택 모음 보면서 전부 다 누릴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 먼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시각, 청각, 신체 등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6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 기존 1등급~3등급 경증장애인 : 기존 4등급~6등급 ​ 이렇게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3년 기준 약 26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1% 정도 비율입니다. 국내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에 호발하는 뇌졸중이나 기타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혜택과 장애인 신청 및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 장애인의 분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거 아시나요? 사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이후로 폐지된 제도 입니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6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는데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런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병역명문가 혜택 알아보기 병역명문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선정대상 불포함) ​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 ~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 3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3대 조부, 부·백부·숙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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